2025년 「악취저감기술 지원」안내 모집 공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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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악취방지법」제21조(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)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매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입주기업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사 업 명 : 2025년 악취배출사업장「악취저감기술 지원」
나. 사업기간 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다. 지원대상 :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*
* 중소기업 중 ‘악취배출사업장,‘지자체 요청 사업장’및 음식점 등‘생활악취유발 사업장’
라. 지원내용
-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
-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
- 악취물질 측정·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점감방안 제시
마. 신청방법 : 우편*, 팩스(Fax) 032-570-1740 또는 이메일(odorcenter@keco.or.kr) 신청
*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(살리텍 빌딩 2층),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자원부
*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(☎032-570-1726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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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2]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및 절차 안내 1.hwp (226.0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3-13 13:36:57 -
[붙임1] 2025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 안내 1.hwp (54.0K)
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3-13 13:36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