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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「악취저감기술 지원」안내 모집 공고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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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-03-13 13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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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악취방지법」제21조(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)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매년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입주기업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- 아   래 -

 

. 사 업 명 : 2025년 악취배출사업장악취저감기술 지원

. 사업기간 : 202511~ 1231

. 지원대상 :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*

*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,‘지자체 요청 사업장및 음식점 등생활악취유발 사업장

. 지원내용

-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

-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

- 악취물질 측정·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점감방안 제시

. 신청방법 : 우편*, 팩스(Fax) 032-570-1740 또는 이메일(odorcenter@keco.or.kr) 신청

 

*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(살리텍 빌딩 2),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자원부

*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(032-570-1726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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