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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련기능인력(E-7-4)체류관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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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-12-16 15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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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에서 신 출입국·이민정책의 일환으로, 숙련기능인력 전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개정 내용이 포함된 안내 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입주업체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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